주민 약 48% 보상 동의… 미동의 가구 수용 안내문 발송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구조조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포항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동빈내항 복원 사업 공동 시행자인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동빈내항 복원사업지구 내 보상대상 주민 중 약 48%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상태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지구의 보상대상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과 송도, 죽도동 일대 토지 409필지, 주택 403가구, 상가 76동이다. 주택·건물 소유자 등 총 483건 중 237건이 보상금 수령에 동의했다. 현 거주자에게 주는 이사비 등 간접보상비 수령 동의는 주택·건물소유자 45가구·세입자 84가구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재 보상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은 지주와 주민들에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을 받은 중토위는 지난해 말 복원사업지구를 감정한 나라감정, 대한감정, 가람동국을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선정해 보상 수령을 동의하지 않은 주택 등지를 다시 한 번 감정평가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빈내항 복원은 총 1천400억원이 드는 사업으로 이중 400억원은 포항시 등이 부담했으며, 복원 보상도 절반 가까이 이뤄졌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된다”면서 “중토위에서 보상을 수령받지 않은 주택에 한해 재감정을 하게 되면 물가 반영 등으로 이전 감정보다 가격이 소폭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토위 수용재결 처리기간은 약 140일이 소요되며, 보완 등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수용재결이 결정되면 중토위의 재결서가 발송되며, 이 감정에 만족할 경우 소유자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자가 이를 반대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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