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30일 자연녹지지역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나모(45) 대구시의원을 체포했다.

검찰은 나 의원이 2008년 대구 수성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내 건물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축주 박모씨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나 의원이 박씨로부터 4억여원의 공사를 따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낙현기자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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