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유선방송국 설비를 통해 방송 채널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제공해온 콘텐츠 도용 행위에 제재가 가해졌다.

 1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7일 불법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목포지역의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케이티에스정보통신 등을 상대로 케이블TV호남방송이 제기한 민.형사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금지와 함께 위반행위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은 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방송 콘텐츠 내용을 수신, 아파트 690여 세대에 제공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호남방송은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아이넷방송 등 8개 PP사로부터 법적 권리를 위임받아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TV협회의 이용식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원팀장은 “아직도 일부 방송설비사업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허가 불법방송이 상당수 서비스되고 있다”며 “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불법 서비스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