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자용의 비중을 확대하고 주거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국민임대뿐 아니라 영구임대주택도 고령자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 수도권은 단지 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을 고령자용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비수도권은 고령자 가구의 자가 주택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3%로 설정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용 주택의 욕조 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복도 적정 기울기 확보, 문턱 제거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통해 고령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안전 손잡이 및 좌식 샤워 시설 설치, 가스 밸브 높이 조정 등은 선택 항목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기준을 향후 사업승인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