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인 이상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510만9천원 이하여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장관 정종환)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5인 이하 가구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이 제공돼왔으나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가산해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산정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금액은 5인가구 소득에서 3인가구 소득을 뺀 금액을 2로 나눠 산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인 이상 가구는 510만9천원, 7인 이상 가구는 551만6천우너, 8인 이상 가구는 592만3천원이면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다음달 초 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마련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히며 다만 지역별 주택수급 사정과 민간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해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김명은기자 km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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