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에 봄기운이 도는 데는 주먹구구식 개발과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청약 열풍을 몰고 온 삼구트리니엔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인 삼구건설이 사고 사업장을 인수한 뒤 재분양에 나서면서 기대 이상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재분양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은 아파트 분양의 실패 사례임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명암을 갖고 있다. 포항지역에서는 삼구건설에 이어 삼도가 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된 북구 장성동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를 인수해 `제2의 삼구`를 꿈꾸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3곳, 포항 2곳, 경산 2곳 등 총 7개 사업장, 4천416가구가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돼 매각이 완료되거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에서는 세환주택건설(주)의 장성동 사업장과 (주)엔피디의 양덕동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처럼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이행이나 입주금 환급이행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며, 사업자 교체로 아파트 공사가 활기를 띠고 청약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 더할 나위 없다.

문제는 부도가 나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부도가 나기 전 이를 막기 위해 채무금융기관에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아파트 사업장의 경우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이럴 경우 사업장 인수도 어려워 해당 아파트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도 사업장에서 거의 대부분 입주금 환급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고 사업장을 인수한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을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고 판매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무턱대고 낮출 수 없고, 아파트 위치와 품질 등 제반 여건을 치밀하게 분석한 후 인수를 결정해야 `제2, 제3의 사고 사업장`을 막을 수 있다. 사고 사업장 인수가 반드시 장밋빛 전망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사업장 인수 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해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어서 드러나지 않는 인수 실패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은기자 km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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