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단독공천신청자를 중심으로 공천을 내정한 가운데 광역의원 공천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서고 있어 후보들이 여론조사일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가 공천을 판가름하는 잣대역할로 떠오르자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부 정치신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여론조사 사실이 전해지자 공천을 신청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거리선전전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여론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후보는 여론조사를 전해듣고 최근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여론조사에 앞서 배부하는 등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 등을 돌며 자신의 인지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결과가 좋게 나올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이같이 여론조사가 공천을 판가름하는 잣대 역할로 떠오르자 일부 후보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론조사만을 앞세운 공천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또다른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여론조사만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에게 이같은 여론조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A 후보는 “현역의원 등은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며 “정치 신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는 무덤일 수 밖에 없어 경선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당과 후보자의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00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00후보 캠프입니다” 등의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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