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여성·학생·종교·시민사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 급여의 절반 수준인 5천18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4천11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혀 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110원, 월(주 40시간) 85만8천990원으로 작년 시간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