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용·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답》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3월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지난 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올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료 자진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보험료신고서와 함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사업장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보험료신고서는 우편·팩스·방문·인터넷 토탈서비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3월31일을 경과해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에는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급여지급팀(054-288-5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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