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독도는 현재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채택해 일본정부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님을 확인했다.

8일 한국수산개발연구원 독도해양영토연구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국민신당의 가메이 아키코의원의 “미·일 안보조약상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독도가 이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독도는 현재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정부 답변서와 관련된 조항은 제5조로 `동 조항에 각 체약국은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연구실이 인용한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방위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혀 현재 독도에는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임을 보도했다.

이혜은 해양정책연구본부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과거 공명당의 마스다 요스케 의원은 지난 1961년 도쿄지방재판소의 독도사건 판례를 원용해 `독도에 통치권이 작용하므로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 정부의 발언은 이와 상반된 것으로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근거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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