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세대1주택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그 요건은 어떤가요?

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으로는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주택은 가족단위로 거주하므로 비과세 단위도 주택에 거주하는 단위별로 비과세하며,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도 세대별로 판단하고,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② 당해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단, 서울시·과천시·5대 신도시지역의 주택을 2004.1.1 이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