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교수
해마다, 도로교통법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준법운전의 기본은 올바른 법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꼼꼼히 알아두어서 안전운전과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잘 적응하는 운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우선 교통안전교육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게 되면서 무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시험 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의무 기능교육 3시간도 폐지되게 됐습니다. 또한, 1종과 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장내 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도로주행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4개 항목, 구체적으로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출발 및 종료 시 방향지시기 작동 등을 없앴고,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실제 운전과 큰 관계가 없는 4개 항목, 구체적으로 수신호 요령, 지시속도 도달, 운전대 급조작, 차로 이탈을 제외하는 대신, 교통사고 위험이 큰 4개 항목, 구체적으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 등은 1회만 위반하여도 실격 처리되도록 채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내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시 다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5시간 이상의 보충교육을 받도록 하던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즉, 이제는 법적인 의무교육시간은 없이 불합격자가 요구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장이나 전문 학원 응시적체 해소를 위해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 이후부터 재응시를 하게 됩니다. 불합격에 따른 재교육을 완화시킨 대신 재응시 기간을 늘림으로써,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체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불합격 시 충분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시험에서 차량 후면주차 시 배기가스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전면주차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능시험 T자형 코스가 후면주차에서 전면주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학원을 찾는 교육생들의 권리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운전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이 미 교육 된 강의시간 전체로 수정되면서 학원에서 제대로 된 강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운전학원의 허위광고 등을 금지하고 강사의 자격요건 등도 강화됐습니다.

2010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녹색환경이라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법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우선, 어린이와 노약자가 사용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가 앞차를 좌측으로 앞지르지 못하고 반드시 우측으로 앞지르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또한 길 가장자리에 자전거의 이동을 허용하고,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도로에서 나란히 달리는 행위는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상태의 자전거 운전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최고속도에 의한 차마 간 통행 우선순위도 폐지되게 됩니다. 종전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순으로 구분하였는데요. 뒷순위인 차마는 우선순위의 차마에게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등이 진로방해 또는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의 산물인 최고속도에 따른 차마 간 통행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운전자가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해 교통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교통주체가 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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