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곤 세무사
문》 농사를 8년 이상 지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①재촌요건(△농지소재지 시·군·구 내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 되며 △1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나, 종중원 중 실제 경작자, 미성년자, 단독세대주, 공동소유 농지의 지분을 직접 경작한 소유자 등이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

②자경 요건(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인이 직접 자경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자경한 것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8년 이상의 기간에 자경한 `농지`여야 함(자경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해야 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자경한 기간까지 포함)

특히,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 등 농지`여야 하며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과수원 등도 포함됩니다.

문의 (054)24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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