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유증상관리제란 무엇인가요?

답》 산재장해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유증상 대상자로는 장해등급기준 등을 충족해 공단 소속기관에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받으신 분이 후유증상 진료카드에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은 경우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해 약제를 수령하고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맞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해서는 공단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급여지급팀(054-288-5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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