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선 기업에 공급 가능한 원형지의 최소면적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50만㎡ 이하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혁신·기업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을 확대하고 용지의 공급가격도 인하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 1차관 주제로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보다 작은 혁신·기업도시는 원형지 공급 최소면적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 가능한 원형지의 최소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원단은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로 확대하고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등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지원단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 지금도 제한적으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원형지 개발자가 세종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세부계획을 작성해 세종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과 다르게 토지의 용도를 바꾸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세종시추진지원단장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세종시 발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혁신도시 등 각 지역현안사업들이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의해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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