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