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소득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보험료 하한선 인하를 통한 저소득층 가입자 유치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가입자를 늘려 공적연금의 수급률을 높이면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미래에 대비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임의가입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가입 지원책으로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본인 외 배우자까지 연말소득공제를 추가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한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