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억원 넘게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억원을 초과해 받은 미성년자만 20명에 달했으며, 10억원 넘게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억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74명이었다. 이는 2007년 305명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2006년 252명에 비해서는 늘어난 수치다.

미성년자 274명 가운데는 증여받은 액수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가 155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74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0명,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가 15명, 50억원 초과가 20명이었다.

이처럼 고액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많은 것은 부유층이 사후에 재산을 상속해주기보다 사전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억원 초과 고액 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6명으로 뒤를 이었다. 50억원 초과의 경우도 30대가 41명, 40대가 23명, 20대가 20명 순이었다. 상속재산 30억원 이하 구간은 사전 증여 비율이 7.1%, 100억원 초과 구간은 18.9%로 고액 상속일수록 사전 증여재산의 비중이 높았다. 사전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2007년 12.7%에서 지난해 81.2%로 크게 늘었다. 즉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사망자 24만6천113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 신고 인원은 3천70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