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레온 가스(CFC)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됨에 따른 것으로, 1998년부터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프레온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할론가스는 소화(消火)용 약제에 쓰인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이미 생산·수입됐거나 회수·재생된 이들 가스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박물관이나 전산실 등 할론을 대체하기 어려운 시설엔 재생 할론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정해진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2차 규제물질로 분류된 HCFC 등 9개 물질의 내년도 생산량을 7천920t으로 배정했다.

2차 규제물질은 2013년부터 생산·수입을 제한해 2030년까지 모두 폐기되고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경부는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조치로 1998년 1만3천981t이었던 국내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량이 1천882t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의정서 이행 실적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