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1년 예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전거 도로 신설 등 녹색성장이 중요한 사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지방세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도 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반면 무분별한 지역 축제가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낭비성 행사와 축제 경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일 계획이다.

항목별 인센티브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 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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