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서민 채무자들이 위법·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를 점검해 필요하면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