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개인주택을 짓는데도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답》 개인주택의 신축, 재축, 개축, 증축인 경우 건축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산재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대수선인 경우에는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험가입은 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시기는 공사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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