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전·월세,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자사옥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언론계, 학계,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5개년에 걸쳐 완료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5개년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요 전략과제로 도출된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제공 방안 등에 대해 심층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제도를 이용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실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임대차거래계약 항목을 추가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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