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C군의 행위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C군의 부모는 나이가 어려 변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자녀가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C군이 지난 1월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 콜센터에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걸어 항공기 2대의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자 한 달 뒤인 2월13일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