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15%에서 내년 20%, 201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국세를 체납한 근로빈곤층도 근로장려금만큼은 압류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