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소속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사실상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허용치 않겠다는 것.

선관위가 새로 마련한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된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개 지지하거나 반대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천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과 정책 또는 선거 연대를 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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