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된 이들이 한쪽 국적만 보유하도록 한 현행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외국인 우수인력이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2일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국적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외 평생을 복수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법률안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22세가 지난 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살 수 있다.

개정안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려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해외 입양됐다가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국내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살아온 화교 등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복수국적자들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조성되는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에서 사는 복수국적자만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또 선택기한 내 국적을 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던 규정이 바뀌어 국적선택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한국국적을 잃는다.

개정안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고급인력의 경우 `국내 5년 거주`로 정해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