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상향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같이 결정했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6천200원(0.88%), 150만원은 6천900원(0.99%), 200만원은 8천100원(1.16%)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할증기준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80%만 반영키로 했다”며 “할증기준을 15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추가부담 금액은 1% 남짓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