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침해에 맞서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60대 농업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도로에서 팔을 벌리고 선 채 굴착기 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달성서씨 문중의 토지 관리인으로 지난 4월12일 3시간여동안 대구 동구 폭 3m의 콘크리트 도로에서 진입로 개설 및 하수관 공사를 위해 진입하던 굴착기 통행을 막았다.

박씨는 김모씨가 지난해 도로 안쪽의 토지를 사들인 뒤 굴착기를 동원해 달성서씨 문중 땅인 도로에 진입로를 개설하려하자 이를 저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일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