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에 대해 `진품`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진품임을 주장하며 2년여 동안 소송을 벌여온 서울옥션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서울옥션이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소장자인 존 릭스가 1954~56년 한국에 근무하면서 박 화백에게서 작품을 받은 것은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결과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