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의 전·월세 거래 정보까지 포함, 포괄적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에 대한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5일께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주택 전세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업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호가 위주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월세 거래가격이나 전·월세 거래량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전·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전·월세 정보가 확보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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