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했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신문 선정시 필요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이 밖에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토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