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발효… 시행령 없는 `공백` 우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유효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서두를 전망이다.

헌재의 권한침해 인정 결정과 야당의 재개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한 방송법은 1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서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적법 절차에 따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의 방송 진입 시 제출자료와 공개방법, 허가 유효기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 시점은 최시중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11월2일, 또는 11월 둘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불참해왔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개정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 작업을 헌재 판결 이후로 유보해왔다.

시행령이 의결되더라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에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법률 공백 상태는 불가피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공백 상태가 한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속작업을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완전히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닌 만큼 방송법 시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