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 사업 추진

민원처리 개념도 (현재·향후)
행정안전부가 28일 내놓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 사업은 인터넷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을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민원 패러다임의 대변화`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 어떤 편의 있나

`전자민원 G4C`에 접속… 필요한 것 골라 선택

이사를 하는 사람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청에서 시·도간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해야 하고 아이들 전학을 위해 지방교육청에서 전학배정 신청을 해야 했다.

또 거래은행과 이동전화 통신사 대리점에 들러 주소 변경을 해야 하고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이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게는 최대 22종에 달해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만만치 않다.

이번에 행안부가 도입키로 한 서비스는 이 같은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법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일괄서비스 항목 중 본인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 한번에 여러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52개 기관의 민원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하고, 민원인은 각각의 민원 처리 상황을 `전자민원 G4C`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최종 결과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 어떤 민원 처리하나

이사·사망 등 5종 민원 올 연말까지 서비스

행안부는 우선 이사와 사망 등 5종의 민원을 올 연말까지 일괄 서비스한다.

이사 민원은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등 10종을 연말까지 서비스하고 내년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중·고등학교 전학 배정 등 12종이 순차적으로 추가된다. 또 사망과 관련한 민원은 국가유공자 신상변동 신고,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20종을 연말까지 서비스하고 내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등 52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행안부가 일괄 서비스하는 민원은 이사, 교육 등 일상생활 민원 5종, 출생, 사망 등 개인 신분 관련 5종, 장애인과 보훈 등 복지 분야 5종 등 총 15종, 401개 개별 민원이다. 이들 15종은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서 도출한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26개 주요 생활 단계를 고려해 국민과 공무원, 주부 모니터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전자정부 기반을 토대로 통합 민원처리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며 “해킹 피해나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함께 마련해 새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