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리 입법예고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퇴직후 받는 연금액의 계산방식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