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퇴직후 받는 연금액의 계산방식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퇴직후 받는 연금액의 계산방식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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