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발의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 보관하는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경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들 범죄 혐의의 수형자를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잔악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