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검찰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는다는 조건으로 생계형 범죄 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수원,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30명씩 120명 규모로 시범운영된다.

시범 지역을 담당하는 검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선별하면 담당 노동관서가 당사자와 상담해 적합한 실업자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취업까지 알선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관서가 피의자의 훈련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은 특별한 사정 없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자를 기소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검찰은 `생계형 범죄`를 죄명을 불문하고 범행이 생계유지와 직결된 경우로 규정했다.

기소유예 대상자는 가정형편이나 부양가족, 검찰 조사에 응하는 태도, 거주지역의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노동부는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가벼운 절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일할 능력이 생기면 범죄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이 기소유예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와 검찰은 시범운영이 끝나면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상시로 운영하거나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통해 구제받고 취업에 성공해 생계 기반 마련에도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