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살처분된 가금류 매몰지역이 경작지로 사용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22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조사한 `1차년도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15개소 중 3개소(20%)가 지난해 11월5일~28일 지하수조사 당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매몰지역 15개소 중 2개소 역시 주변 지역의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이 최대 5년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AI에 감염돼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과정에서 이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몰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소각 및 매몰기준 규정에 명시된 매몰방법에 의해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제4장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진 15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매몰처리해 법규 위반을 했음이 파악됐다.

이두아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조사 시점까지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에서 발생된 침출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형 매립장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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