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문경시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는(본지 8일자 4면 보도) 결과를 초래한 것은 STX리조트 측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배짱공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문경시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STX리조트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농암면 내서리 쌍용계곡 일대 14만9천204㎡ 부지에 총 사업비 932억원을 들여 200개 객실 규모의 리조트 건립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완공돼 영업 중에 있다.

이번 공무원 중징계 사태의 발단은 STX측이 공사과정에서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STX측이 당시 엄청난 폐기물과 사토 등을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인근 쌍용계곡 하천구역 내에 무단 매립 했던 것. 이 같은 사실은 지역 환경단체에 의해 적발됐고, 시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에 나온 시청 직원들이“어렵게 유치한 대기업인데 봐줘야하지 않겠느냐”며 궁색한 답변을 한데 이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는커녕 사토가 불법 매립된 하천구역 내 임야 등에 뒤늦게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은 것. 지역의 모 환경단체 관계자는“당시 STX리조트 반경 20km 하천 구간 내 농지와 임야에 불법 매립된 사토와 폐기물은 24t 덤프트럭 300대 분량이나 됐다"고 했다.

특히 STX리조트 주변은 산지전용허가로, 일부 임야가 대지로 바뀌었고 지가상승으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도 했던 것.

감사원은 이후 문경시의 특혜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감사에 착수했고, 문경시 서기관 1명을 포함해 일부 간부들의 계좌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지역사회와 문경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우량기업 유치에 혈안인 각 지자체의 속사정을 이용한 이전 기업들의 지나친 요구와 고압적인 자세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전형적인 사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경시청 모 직원은 “결국 STX측의 절차를 무시한 배짱공사와 문경시가 이전기업에 대해 너무 잘 모시는(?) 행정 때문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원 K씨는“이번 일을 보면서 앞으로 어느 누가 융통성 있는 민원처리를 하고 총대를 메겠느냐”며“이번 일을 계기로 시청직원들 사이에 이전업체와 관련한 업무에 복지부동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감사원은 하천구역 내에 있는 임야 등은 산림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내 줘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고 지난 7일 문경시 5급사무관 A씨와 6급 담당 B씨 등 4명에게 정직과 징계를 각각 요구해 놓고 있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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