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특별 사복 경찰 158명, 단속보조원 18명, 명예감시원 4천명 등으로 단속반을 조직,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이번 단속은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14일~27일)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중점 시행한다.
2단계(28일~10월2일)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 기간 중에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 전 직원과 명예감시원 4천여명을 총동원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원산지구별법, 원산지표시 우수사례, 포상금(최고 200만원) 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053)312-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