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기훈)은 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 사복 경찰 158명, 단속보조원 18명, 명예감시원 4천명 등으로 단속반을 조직,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이번 단속은 총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14일~27일)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중점 시행한다.

2단계(28일~10월2일)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 기간 중에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 전 직원과 명예감시원 4천여명을 총동원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원산지구별법, 원산지표시 우수사례, 포상금(최고 200만원) 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053)312-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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