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월 360만원 이상 되는 이들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난다.

월 소득 360만원 이상인 이들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3% 정도다. 대신 360만원 미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60세 이후 받게 되는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하한액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률에 연동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키로 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지난 1995년 360만원, 22만원으로 정해진 뒤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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