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관학교 퇴교자가 현역병 생활을 할 때 사관학교 재학 중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관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앞으로 현역병 복무 시에 사관학교 재학 중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만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이었다가 그만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입교 전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