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사관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앞으로 현역병 복무 시에 사관학교 재학 중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만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이었다가 그만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입교 전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사관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앞으로 현역병 복무 시에 사관학교 재학 중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만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이었다가 그만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입교 전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