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댐 건설 주변의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댐 건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19일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건설 지역에서 홍수위 경계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댐 건설지 주변이 개발촉진지구로 간주돼 종전보다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해당 지자체에 국가 보조금이나 민자 유치 시의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돼 댐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어려웠던 곳도 앞으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돼 주변지역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댐 건설을 종전에는 국가와 수자원공사,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댐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줘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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