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포항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국경일 마다 그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8월15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하며 그 뜻을 깊이 새겨야 하는 기념일이다.

1945년 8월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며, 1948년 8월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것을 공포한 날이다.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날, 민주국가 설립을 공포함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퉁잇돌을 놓은 날이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해서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권, 평등권, 생존권, 참정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도 나라의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 제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땅만 잃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바다도 잃는 것이다. 그 백성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가축이나 산천초목 모두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조만식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과 함께 어두운 식민지 시대에 교육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오신 김흥호 전 이화여대 교목실장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나라를 부강한 자유민주국가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광복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라는 우리의 인권과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기틀이다. 그러나 어느 국민도 권리 자로서의 이익만을 향유할 수는 없다. 권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권리가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개개인이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만 귀중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 법을 준수할 의무,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권리가 평등해야 하듯이 의무 또한 평등해야 한다. 강한 자는 물론 약한 자도, 부자는 물론 가난한 자도,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며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부자, 학식이 높은 자, 사회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의무는 물론 위치와 격에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조직이라고 해서, 수가 많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지켜야 할 의무와 법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적인 의무는 지켜야 한다. 집단적인 의사는 더 존중 받아야 마땅하지만 소수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야 하며, 법과 사회적인 약속은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이 풍요한 사회에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웃이 잘 살게 되면 곧 나의 형편도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듯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면 나의 권리도 존중 받게 된다는 믿음과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나의 의무와 사회적 약속을 지킬 때 다른 사람은 물론 나도 귀중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의무와 책임에 더 충실 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이 많아져야만 우리는 훨씬 풍요한 사회, 풍요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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