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과세키로 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초 거론되던 10%나 8%에 못 미치며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완전히 폐지된 2004년 9월까지 에어컨과 PDP TV에 적용되던 특소세율 16%와 8%보다 낮은 것이다. 현행 개소세법상 가장 낮은 2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세율과 같다.
이처럼 예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은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가전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했지만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