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에서 폐(肺) 페스트가 애완견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으로 애완견 등 검역대상 동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검역대상 동물의 경우 반드시 일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여행객들이 간이 통관절차를 거쳐 입국장 안에서 일반화물처럼 애완견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당분간은 공항 밖 화물창고에서 찾아야 한다.

관세청은 검역대상 동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수의과학검역원이 발급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전부 확인하는 등 통관절차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1~7월 국내로 수입된 애완견만 총 3천95마리이며 이중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2천411마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