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의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납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의 공정률이 기준공정인 50%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고 2일 전했다.

현행 규정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와 관련, 시업사는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에 각각 2차례 이상씩 분할해 중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는데도 불구, 공정률보다 과다한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공정률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면 시행사 부도 등 예기치 않은 분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이 겪는 피해가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주택사업 시행자는 기준공정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중도금 납입과 관련해 시행사와 분양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