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시국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합법적 운동이고, 교육과학기술부조차 내부 법리 검토 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시국선언을 문제 삼아 징계방침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가 1차 시국선언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스스로 법리 공방을 자초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다툼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교사를 중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교과부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시·도교육감 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국제인권위 제소 등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날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앞서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 위원장 등 88명을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