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장성동 H아파트 입주자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시공사 및 분양사를 고소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아파트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자 이들 업체에서 건축조합 소유의 아파트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도 없이 임의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

이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조합 측이 갖고 있어 임대 계약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명백한 `사기`에 속한다.

전 J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지난해 9월 완공된 이 아파트는 시공을 맡은 H사에서 주공재건축조합원에 대한 분양전환 및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이후 분양이 저조해 공사금회수가 어려워지자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H사는 일반분양세대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사는 지난 4월께 A씨 등 20여명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납부 후 2~3주 이내 우리(H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며 임시 임대차계약을 체결, 모두 20억7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임대계약자들은 이중 일부 아파트가 이미 H사 직원 명의로 일반 분양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조합 측의 사전 동의 없이 H사에서 무단으로 임대를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임대 계약을 맺고 나니 원주인이라 H사 직원이 아파트 명도를 요구하더라”며 “너무 억울해 조합 측에 문의하니 `우리는 그런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씨는 “담당자에게 따지니 `우리 회사가 언제 워크아웃될지 모르니 분양가보다 22~29% 할인해 주겠다. 그냥 분양받아라`고 했다. 결국, 처음부터 임대가 아니라 분양을 떠넘기려는 계획적 사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임대계약자 20여명은 H사와 분양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고소장을 조만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H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자금 확보와 협의 등이 오래 걸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뿐”이라며 “이미 조합 측과도 얘기가 끝난 부분이다. 빠른 시일 내에 회사 측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임대계약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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