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1년 만에 업소의 협조로 빠르게 정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행 초기에 음식점 등지에서 제도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위반 업소가 다소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호응과 업소의 협조로 위반업소가 거의 없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역의 1천400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지도단속을 펴 17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를 적발해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행위의 경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야간과 휴일 영업업소와 소규모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자의 상호, 주소 등을 농림수신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업소들은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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